제목  용역계약 업체선정의 주체는
 성명  OOO  등록일  2010.08.20 17:15:06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수고하십니다.

아파트에 근무하고 있는 관리사무소장입니다.
각종 용역계약자 선정을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을 하고
관리주체가 선정 공고를 하였습니다. 그 후 업체선정을 할 때입니다.

1. 반드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업체선정을 하여야 하는지
2.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임원회의에 위임하여 선정할 수 있는지
3. 관리주체가 단독으로 업체선정을 할 수 있는지
4.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위임한 입주자자대표회의 감사의 입회하에
관리주체가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에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ㅇ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은 공개된 장소에서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가 하는 것이며,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가 입회할 수 있는 것입니다.

ㅇ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 (담당 류 정 ☏ 02-2110-6235)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