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른 입찰가격을 저가로 제출시 해결방법은

 

담당기관  국토해양부  

카테고리  주택 관련법령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4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전화번호  02-2110-6235

등록일자  2010.07.22 수정일자  2010.07.22 


<질의내용>

  

ㅇ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제출한 입찰가격이 터무니 없이 저가인 경우 해결방법은


ㅇ 입찰공고시 발주기준은 어떻게 제시하는 것인지

 

  

<회신내용>


ㅇ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8조 및 제16조에 따라 입찰공고 시에는 발주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발준기준에 따라 입찰가격과 입찰가격 산출내역서(자재, 인건비 및 제부대비 등의 산출내역서)를 비교하여 합계금액이 틀리거나 불문명한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하는 것입니다.


ㅇ 참고로 발주기준은 동종-동일한 수준의 제품이거나 동종-동일한 자재-인력 및 공급조건 등으로 하나의 기준을 제시하여야 하며, 발주기준을 무시하고 임의로 입찰에 응한 공사업자 및 용역업자 등의 입찰은 무효로 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