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최저가 낙찰방법에 대한 질의
 성명  OOO  등록일  2010.07.21 17:35:02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대한 답변이 불만족하여 다시 한번 질의 합니다.

제6조 낙찰의 방법으로 최저낙찰제로 사업자를 선정키로 되어 있는데, 용역사업의 경우에는 덤핑입찰이 예상되는 바, 이의 방지대책으로 최저가는 탈락시키고 차순위 최저가로 사업자를 선정한다면 문제가 있는지요? 단, 선정지침 제8조6에 의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정방법(차순위 최저가)을 의결하고 입찰공고 내용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에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ㅇ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8조 및 제16조에 따라 입찰공고 시에는 발주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발준기준에 따라 입찰가격과 입찰가격 산출내역서(자재, 인건비 및 제부대비 등의 산출내역서)를 비교하여 합계금액이 틀리거나 불문명한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하는 것입니다.

ㅇ 참고로 발주기준은 동종-동일한 수준의 제품이거나 동종-동일한 자재-인력 및 공급조건 등으로 하나의 기준을 제시하여야 하며, 발주기준을 무시하고 임의로 입찰에 응한 공사업자 및 용역업자 등의 입찰은 무효로 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ㅇ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 (담당 류 정 ☏ 02-2110-6235)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