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를 최저낙찰제로 적정하게 선정하는 방법은
담당기관 국토해양부
카테고리 주택 관련법령 주택법 시행령 제52조 (관리방법의 결정 등)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전화번호 02-2110-6235
등록일자 2010.07.15 수정일자 201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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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ㅇ 주택관리업자를 경쟁입찰로 선정할 때에는 입찰가격 산출기준은

ㅇ 입찰가격과 입찰가격 산출내역서의 금액이 다른 경우 입찰이 유효한지

ㅇ 입찰가격을 0원으로 제출하여도 유효한지

ㅇ 발주자가 제시하는 발주기준에 따른 동종의 제품, 용역, 공사 등을 무시하고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가 품질이 떨어지는 저가의 제품, 용역, 공사 등을 최저가격으로 제출하면 낙찰이 되는지



임을 알려 드립니다.


회신내용 ㅇ 주택관리업자를 경쟁입찰로 선정할 때에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위탁관리수수료를 입찰가격으로 응찰하는 것이며, 공동주택관리기구 직원의 인건비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예산으로 정하는 것이므로 제외하는 것입니다.

ㅇ 입찰가격(위탁관리수수료)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입찰공고로 제시하는 발주기준에 따라 주택관리업자가 제출하는 입찰가격 산출내역서의 금액과 같아야 하는 것이므로 입찰가격과 그 산출내역서가 다른 경우에는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ㅇ 입찰가격을 0원으로 제출한 자의 입찰은 같은 지침 별표 3 제3호에 따라 입찰서의 입찰가격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므로 무효이며

ㅇ 최저가격으로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법은 발주기준에 따른 동종의 제품, 용역, 공사 등에 대하여 입찰가격 산출내역서에 따라 산출한 입찰가격을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것이므로 발준기준과 다른 제품, 용역, 공사 등을 제출한 자의 입찰은 무효가 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