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7월6일자 고시 중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중~~ 주택관리업자 선정 지침내용 등에 관한 문의
 성명  OOO  등록일  2010.07.07 11:28:42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1.주택관리업자 선정 지침내용 중 제12조 낙찰자 결정방법 에서 낙찰자의 결정은 별표 4 제1호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별표를 보면 업자선정을 최저낙찰 가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저낙찰가격의 한계극복을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요~? 글고 이게 의무조항인가요?
싼게 비지떡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곧 관리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최저임금만 받아야 한다는 말같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어요~
2.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입주자대표 구성등)에 대한 질문입니다.
동별비례로 동별대표자를 선출하는데 500세대이상은 회장과 감사를 전체입주자등이 보통.평등.직접.비밀투표하라고 되어있네요~. 우리아파트는 500세대이상이고,동별 대표자 정원구성을 14명구성해야합니다.이럴때 회장.감사를 포함해서 동별대표자를 선출해야하나요? 아님 동별대표자14명과 회장,감사 따로 뽑아야 하나요?
3. 이번 개정 시행령대로 안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나요? 쩝쩝.........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에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ㅇ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12조의 낙찰자 결정방법은 강행규정이며, 이는 발주자의 입찰공고문에 따른 설계도서 등의 발주기준에 따라 산출한 입찰가격의 최저가격을 말하는 것이며, 이를 위반한 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500세대 이상은 동별 대표자 중에서 회장 및 감사를 선출하는 것입니다. 이 규정을 위반하면 당선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ㅇ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 (담당 류 정 ☏ 02-2110-6235)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