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동주택 공사계약 당사자  

성명  OOO   등록일  2009.09.03 17:06:30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에 있는 자치관리를 하고있는 0000아파트관리사무소장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2009. 8. 1일 새로 결성되어 8월 20일에 회의를
하였습니다.
처음으로 동대표가 되셨고, 총무이사를 맡으신 대표님이,
전 기수에서 무인전자경비시스템 공사계약을 관리소장이 계약당자자가 되지않고 입주자대표회장 계약당자자가 된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시는데,
저는 아파트 주임경리(5300세대등) 7년 관리소장7년차를 하였으나 관리소장이 계약당자사가 된 아파트는 없었고,
고유번호증이 입주자대표회장으로 되어 있고 자치관리를 하고 있으므로 대표회장이 계약당사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지금까지 10여년이 넘도록 아파트에서 근무를 하였지만 관리소장이 계약당자자가 되어 계약하는 아파트는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위 아파트도 모두 입주자대표회장이 계약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잘못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선생님께서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ㅇ 주택법 제55조제2항제1호에 의하면 공동주택의 운영, 관리, 유지, 보수, 교체, 개량 및 리모델링에 관한 업무와 이 업무를 집행하기 위한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이나 그 밖의 경비의 청구, 수령, 지출에 관한 업무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주택법시행령 제51조제1항에 따름)하고 관리사무소장이 집행(계약행위 포함)하는 것입니다.

ㅇ 주택법시행령 제58조제7항에서 관리주체는 관리비등을 회장과 관리사무소장 공동명의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주체에 관리비등에 대한 금융기관의 예금통장을 공동명의로 개설하자고 요청하는 경우 관리주체에서 이에 응할 수 있도록 한 근거규정입니다.

따라서 예금통장의 공동명의에 관한 규정이 회장에게 관리비등의 집행권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 관리비등의 회계사고(금융사고 등) 예방을 위하여 관리주체에서 금융기관에 예금을 지급청구할 때에 회장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사항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ㅇ 참고로 주택법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고, 그 업무(주택법시행령 제51조제1항각호의 업무)를 총괄하는 것입니다.

ㅇ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담당 류 정 ☏ 02-2110-6237)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