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주기준과 다르게 입찰에 참가한 경우, 차순위 낙찰

 <질의내용> 

 ㅇ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함에 있어, 입찰공고시, 입찰방법은 공개경쟁에 의한 최저가 낙찰제를 도입하고, 현장 설명시 "사업소세는 관리주체에서 부담"한다는 발주기준을 제시 하였으며 이에 따라 입찰을 실시하였음 

   * 사업소세 : 5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직원급여 0.5%를 시?군?구에 납부하는 세금으로 법인균등할

   - 상기 입찰에, A업체의 경우, "사업소세는 관리주체가 부담"한다는 발주기준에 위배하여, 사업소세를 입찰가액에 포함시키지 않고, 입찰가를 산정함으로서, 발주기준에 따라 사업소세를 포함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타 업체보다 저가로 입찰을 하였는바, 2010. 9.9. 귀부의 유권해석(전자민원 참조)에 의하면 A업체의 입찰은 "발주기준을 무시 하고 임의로 입찰에 응찰한 경우"로서, 업체 선정시 발주기준을 위배한 업체의 입찰은 무효처리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의 적법 여부? 

   - 따라서 입찰기준에 적법한 입찰서류를 제출한 차순위 업체를 선정함이 타당한지의 여부?

 

 <회신내용>

 ㅇ 공동주택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제8조에 따라 발주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입찰에 응하는 주택관리업자가 발주기준과 다르게 입찰에 응찰한 경우 이는 유효한 입찰로 볼 수 없습니다.

 ㅇ 또한, 낙찰업체가 조건미비로 낙찰이 무효가 되는 경우에는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에 한정하여 차순위 업체가 정당한 낙찰자로 선정되는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