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전기금으로 제공하기로 한 입찰 관련

  <질의내용 >

  ㅇ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른 입찰과정에서 주택관리업자가 위탁관리수수료 8개월분을 발전기금으로 제공하기로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유효한지

 

  <회신내용 >

  ㅇ 입찰과정에서 주택관리업자가 위탁관리수수료 8개월분을 발전기금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 제공하기로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입찰서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9조제2항에 따라 무효로 판단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