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탁관리인 경우 계약주체와 세금계산서 작성 

  < 질의내용 >

  ㅇ 공동주택을 위탁관리 하는 경우 용역 및 공사업자 선정에 대한 계약주체는

  ㅇ 용역 및 공사업자에 대한 대금 지급시 세금계산서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은 누구 것을 사용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 >

  ㅇ 주택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자치관리하거나 위탁관리 하는 것이며,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계약체결은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이 하는 것입니다.

  ㅇ 주택법 제2조제14호가목에 따라 자치관리를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관리사무소장이므로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하여 관리사무소장이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받고 관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참고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8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ㅇ 다만, 영리사업자인 주택관리업자가 위탁관리 하는 공동주택은 관리주체가 주택관리업자이므로 관리사무소장이 사업자를 선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주택관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 참고로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