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시 영업지역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내용>

ㅇ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9조 제3항 및 제19조 제3항에서 "영업지역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발주자가 어떤 경우라도 지역제한을 못하는 것인지? 

ㅇ 선정지침 (별표1) 입찰의 종류 및 방법 1호 나목의 “사업실적, 기술능력, 자본금 등을 제한”에서 "등"이란 지역제한등을 할수 있는 게 아닌지? 

 

 <회신내용>

ㅇ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19조제3항은 입찰 참가자에 대한 지역제한을 못하도록 규정한 것이며, 

ㅇ 제한경쟁입찰은 기술능력, 사업실적, 자본금 등의 제한을 통해 우수한 업체가 선정되도록 제한할 수 있다는 입법의 취지이므로 제한경쟁입찰의 조건으로 지역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