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시 영업지역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내용 >

  ㅇ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영업지역을 제한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

  ㅇ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19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제한하여 입찰공고 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