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입찰 

< 질의내용 > 

  ㅇ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에서 ㎡당 단가가 산출되지 않는 등 3년간 위탁관리수수료를 2원 또는 24원으로 입찰가를 작성하여 입찰할 수 있는지

 

< 회신내용 >

  ㅇ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에서 입찰공고 시에는 구체적인 발주기준을 제시하여야 하며, 발주기준에 따라 입찰가 산출내역서(자재, 인건비 및 제부대비용 등의 산출내역서)와 입찰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 그 입찰은 유효하다고 볼 수 없으며,

  ㅇ 위탁관리수수료는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관리기구에 지원하는 기술지원비, 행정지원비, 장비지원비, 제부대비 및 기업이윤 등 위탁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구성되는 것입니다.

  ㅇ 따라서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에서 ㎡당 단가가 산출되지 않는 등 3년간 2원 등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였다면 유효한 입찰로 볼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