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관리업자의 선정 및 관리비 예산수립

 <질의 내용>

 ㅇ 관리비 예산 수립은 관리주체가 수립하면 되는 것인지

 ㅇ 주택관리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에 지역제한을 할 수 있는지

 ㅇ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는 낙찰자 결정 방법을 최저가로 하고 있는데 서비스나 유지관리가 부실해질 우려가 있는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판단하여 업체를 선정할 수 없는지

 

 <회신 내용> 

 ㅇ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9조제3항에 따라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지역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일반관리비(공동주택관리기구 직원의 인건비 포함), 청소비, 경비비, 승강기 유지비, 수선유지비 등은 주택법시행령 제55조의2에 따라 관리주체가 수립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승인하는 관리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며,

  - 같은 지침 제8조 및 제16조에 따라 입찰공고 시에는 발주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발주기준에 따라 제출하는 입찰가 산출내역서(자재, 인건비 및 제부대비 등의 산출내역서)와 입찰서를 비교하여 합계금액이 틀리거나 불문명한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하는 것입니다.

 ㅇ 같은 지침 제9조제3항에 따라 주택관리업자를 선정 할 때에는 지역제한을 할 수 없습니다.

 ㅇ 주택관리업자를 선정 할 때에는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관리기구에 지원하는 기술지원비, 행정지원비, 장비지원비, 제부대비 및 기업이윤 등 감안하여 입찰서(위탁관리수수료)를 제출한 자를 최저낙찰제로 선정하는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