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택관리업자 제한입찰공고 내용의 위반여부?
 성명  OOO  등록일  2012.04.10 15:26:57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주택관리업자 선정시 제한입찰공고 내용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8조에 의한 공고내용과 제8조제1항6호에 의거 입찰에 부대되는 사항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내용인 "직원 고용승계를 조건으로 함"을 기타사항에 기재하였음.
1. 고용승계로 노동자 보호를 위해 입대의에서 의결한 내용을 기타사항에 공고하였다면 주택관리업자 선정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위반한 사항입니까?
2. 위반사항이면 입찰은 무효입니까?
3. 입찰 재공고하여 다시 선정하여야 합니까?
답변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입찰내용]
10. 기타사항
1) 직원고용승계를 조건으로 함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고용승계를 입찰의 제한 조건으로 정하는 것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2~3. 참가자격 제한은 동 지침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개별 공동주택에서 임의로 추가할 수 없으므로 당해 입찰은 무효이며 입찰 공고를 다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주택건설공급과에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