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승강기유지보수사업자선정시 수의계약가능여부
 성명  OOO  등록일  2011.07.12 11:50:33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연일 장마비에 노고가 많으신 임직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현직 관리소장으로 업무를 진행하다 의문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현재 고속용 승강기를 14대 운행하고 있는 아파트 입니다.
유지보수용역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용역 사업자를 재선정 하고자 합니다.
재선정시에는 유지보수 에는 2가지의 계약 방식이 있습니다,
1. 단순유지보수(P.O.G) 계약 방식 과
2. 책임유지보수 (F'M) 계약방식으로 용역업체에서 모든것을 일괄책임지는 종합유지보수를 말합니다.
3. 국토부고시 제3조2항 관련 수의계약의 대상 제4조에는 계약이 만료되는 기존용역사업자의 사업실적을 평가하여 다시계약이 필요하다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할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질의 : 이경우 우리단지는 현재 단순유지보수에서 책임유지보수로 변경하여 재계약를 할경우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로 수의 계약이 가능한지요?
 처리결과 회신이 지연된 점 깊이 사과드리며,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요지
기존 용역사업자 재계약 관련

2. 회신내용
ㅇ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별표 2] 제4호에 따라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존 용역사업자의 사업수행실적을 평가하여 다시 계약이 필요하다고 영 제51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질의하신 바와 같이 기존 계약 범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위 지침에 따른 경쟁입찰방법으로 용역사업자를 선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전화 02-2110-6237,8)에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량(500여건)이 폭주하여 회신이 지연된 점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
건강유의하시고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