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계약기간 만료된 주택관리업자 재 선정시 작년 계약금액 변동하여 재계약 가능여부 질문
 성명  OOO  등록일  2011.07.25 13:25:10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여기는 관리방법 위탁관리로 운영하고 있는 아파트 입니다.
작년 (2010. 8) 주택관리업자 선정시 최저가 업체인 모 업체가 선정되었고 선정금액은
월 1원 으로 관리하여 왔습니다.
계약기간 1년이 곧 도래되어 질의합니다.

작년 당아파트 업체선정시점에는 1원이 논란의 대상만 되어 명확한 지침이 정해져 있지 않아
그 후 국토해양부에서 명확한 지침을 위한 질의 및 응답결과 1㎡당 1원 미만은 무효라는 회신이 전해진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 아파트는 1㎡당 1원이 아닌 그냥 월 1원으로 기존 관리업체를 재계약하는건 무효이므로
주택법 시행령 제 52 조 4 항에 의거 사전에 의견을 청취한결과 입주자등으 1/10 이상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입주자대표회의 2/3이상의 찬성을 얻어 1㎡당 1원으로 인상하여 재계약여부를 결정할수 있는지요?

(즉, 기존 주택관리업자를 재계약 하고자 할때 기존계약조건이 무효의 요건으로 유효요건인 1㎡
당 1원으로 인상하여 재계약을 주택법 시행령 52조 4항 절차에의해 진행할수 있는지요?)

다만, 당 아파트는 작년 업체선정 당시에 산출내역서 등 적법한 절차로 진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 업무와 관련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택법시행령 제52조 제4항에서 기존 주택관리업자를 다시 관리주체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주자등으로부터 사전에 의견을 청취한 결과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질의하신 경우가 그에 적합하다면 재계약이 가능할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전화 02-2110-6235, 양성모)에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유의하시고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