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입찰결과 공개 기준에관한건
 성명  OOO  등록일  2011.03.16 11:57:59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위 아파트에서 2011년3월4일 입찰 마감한 "배터리 교체공사" 업체 선정 입찰에서 개찰일인 3월7일에 입찰 참여 6개 업체중에서 3개 업체만 참관차 참석하여서 해당3개 업체의 입찰서만 개봉하고 나머지 3개업체의 입찰서를 개봉하지 않은 상태로 최저가 업체를 선정하였는바, 참관하지 않은 3개업체의 입찰서를 개봉하지 않는 것이 국토해양부고시 사업자선정지침 제2010-445호 제22조에 따라서 정당한 것인지 질문합니다?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립니다.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ㅇ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8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입찰서를 개봉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에 참여하는 자 각1인과 관리주체의 계약담당자 및 이해관계인이 참석한 공개된 장소에서 개찰하고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