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잡수입 계약 관련 질의
 성명  OOO  등록일  2011.03.22 18:26:37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임대주택의 용역 및 공사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및 계약 체결은 주택법시행령 제55조제2항,
및 제55조의4,「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2조제2호 및 별표4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로 규정되어 있으나, 임차인(임차인대표회의, 부녀회 등)이 2010.7.6 이후
잡수입 관련하여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ㅇ 그 용역계약은 법적인 효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맞는지?
ㅇ 위 임차인의 행위는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가로채 부정하게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주택법 제98조제7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맞는지? (감독기관인 관할 지자체에서 조치해야 할 사항
으로 판단됨)
ㅇ 또한 주택법령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이 행하여야 할 업무를 임차인이 아무런 권한없이 계약
을 체결함으로서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방해하였으므로 업무방해죄 적용이 가능한지?

※ 지자체에 이첩시키지 말고 국토해양부에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출한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제2항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월별로 관리비등과 잡수입(금융기관의 예금이자, 연체료수입,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사용료 등 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을 말한다)의 징수·사용·보관 및 예치 등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여 이를 그 증빙자료와 함께 회계연도 종료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동 법 시행령 제55조의4 제1호에서 관리주체는 청소, 경비, 소독, 승강기유지, 지능형 홈네트워크, 수선유지(냉·난방시설의 청소를 포함한다)를 위한 용역 및 공사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계약의 방법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도록 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은 임대를 목적으로 하여 건설한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임대주택 관리주체가 아닌 임차인대표회의 또는 부녀회 등이 잡수입 관리 및 용역사업자 선정 등을 직접 시행할 수 없을 것이며, 다만 이를 위반하여 체결된 용역계약의 유효성 여부 및 업무방해죄 적용가능여부에 대하여는 사법기관에서 개별적·구체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며 임차인 등에 대한 행정처분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리감독권자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주거복지기획과(02-2110-6227 담당 신희철)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