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한경쟁입찰의 유찰로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 내용>

 ㅇ 제한경쟁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2차까지 유찰이 되었는데 이 경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12조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지

 

 <회신 내용> 

 ㅇ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12조제3항 및 제22조제2항에 따라 미응찰 등의 사유로 유찰된 경우에는 다시 입찰공고 하여야 하며, 2회 차까지 유찰된 경우에는 3회 차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경쟁입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ㅇ 따라서 제한경쟁입찰이나 지명경쟁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를 제한하거나 지명한 입찰이므로 미응찰 등의 사유로 수의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ㅇ 참고로 같은 지침 제4조에 따라 일반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하는 것이며, 경쟁입찰 시에는 “협의에 의한 선정, 우선협상대상자의 선정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을 적용하면 입찰무효가 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