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 |
주택관리업자 선정에 있어 반드시 경쟁입찰 방법에 의해서만 가능한 지?
|
운영자 | 663 | | 2010-08-29 | 2010-08-29 22:20 |
<질의 : 주택관리업자 선정에 있어 반드시 경쟁입찰 방법에 의해서만 가능한 지?>
☞ 주택법 제52조제4항 단서조항에 따라 기존 위탁업체와의 재계약은 사전에 입주자의 의견 청취결과 10분의 1 이상의 이의가 없는 경우에 한...
|
25 |
공사나 용역의 성격에 따라, 적격심사제와 최저낙찰제를 병행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
운영자 | 659 | | 2012-11-07 | 2012-11-07 10:03 |
Q 10-7
공사나 용역의 성격에 따라, 적격심사제와 최저낙찰제를 병행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 적격심사제와 최저낙찰제를 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규약에 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면 가능(관리규약 조문안 예시 ...
|
24 |
위탁관리수수료에 직원 인건비를 포함 관련
|
운영자 | 653 | | 2011-01-16 | 2011-01-16 21:36 |
□ 위탁관리수수료에 직원 인건비를 포함 관련
<질의내용 >
ㅇ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할 때에 위탁관리수수료를 공동주택관리기구 직원의 인건비와 합산하여 입찰 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
ㅇ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할 ...
|
23 |
2010. 7.6일 공포된 주택법 시행령 중에서
|
운영자 | 652 | | 2010-08-10 | 2010-08-10 16:09 |
제목
2010. 7.6일 공포된 주택법 시행령 중에서
성명
OOO
등록일
2010.07.19 10:49:38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이번 2010년 7.6. 공포된 주택법 시행령 중에서 55조 5항에는 주택관리업자및 사업자선정은 입대의에서 그외는 관...
|
22 |
121005공동주택관리주택법령주요내용및FAQ_주택관리업자및사업자선정지침★[1]
|
운영자 | 648 | | 2012-11-07 | 2012-11-07 09:47 |
121005공동주택관리주택법령주요내용및FAQ_주택관리업자및사업자선정지침★[1]
|
21 |
화재 및 어린이 놀이시설 영업배상 책임보험
|
운영자 | 647 | | 2011-01-16 | 2011-01-16 21:46 |
□ 화재 및 어린이 놀이시설 영업배상 책임보험
<질의 내용>
ㅇ 화재보험이나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보험도 국토해양부 고시에 따라 경쟁입찰을 해야 하는지
<회신 내용>
ㅇ "화재보험" 및 "어린이 놀이시설 영업배상 책임...
|
20 |
입찰에 참가한 업체 중 협의 선정 및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가능 여부
|
운영자 | 639 | | 2011-01-16 | 2011-01-16 21:48 |
□ 입찰에 참가한 업체 중 협의 선정 및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가능 여부
<질의 내용>
ㅇ 업체 선정을 위해 일반경쟁입찰을 실시하여 입찰에 참가한 업체 중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협의하여 선정하거나,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
|
19 |
사업자 선정시 최저임금에 미달한 입찰
|
운영자 | 639 | | 2011-01-16 | 2011-01-16 21:29 |
□ 사업자 선정시 최저임금에 미달한 입찰
<질의내용 >
ㅇ 사업자를 선정할 때에 최저임금 미달로 최저낙찰제를 시행할 수 있는지
ㅇ 대리인이 입찰한 경우 입찰서식에 대리인을 미기재한 경우 무효가 되는지
<회신내...
|
18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의 자본금은?
|
운영자 | 636 | | 2010-08-29 | 2010-08-29 22:44 |
제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의 자본금은
담당기관 국토해양부
카테고리 주택 관련법령 주택법 시행령 제68조 (주택관리업의 등록기준 및 등록절차 등)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전화번호 02-2110...
|
17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시 영업지역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
운영자 | 634 | | 2011-01-16 | 2011-01-16 21:16 |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시 영업지역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내용 >
ㅇ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영업지역을 제한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
ㅇ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
|
16 |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의 비고란의 기준도 정할 수 있는지?
|
운영자 | 633 | | 2012-11-07 | 2012-11-07 10:06 |
Q 10-12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의 비고란의 기준도 정할 수 있는지?
□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의 비고란의 기준은 단지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없음
|
15 |
입찰서에 기재한 숫자가 틀린 경우 유효한지 여부
|
운영자 | 630 | | 2011-01-16 | 2011-01-16 21:20 |
□ 입찰서에 기재한 숫자가 틀린 경우 유효한지 여부
<질의내용 >
ㅇ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른 입찰과정에서 입찰서에 아라비아 숫자와 한글 금액이 서로 틀린 경우 유효한지
<회신내용 >
ㅇ 「주...
|
14 |
최저가 낙찰방법에 대한 질의
|
운영자 | 627 | | 2010-08-10 | 2010-08-10 16:07 |
제목
최저가 낙찰방법에 대한 질의
성명
OOO
등록일
2010.07.21 17:35:02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대한 답변이 불만족하여 다시 한번 질의 합니다. 제6조 낙찰의 방법으로 최저낙찰제로 사업자...
|
13 |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한 자의 범위 관련
|
운영자 | 624 | | 2011-01-16 | 2011-01-16 21:54 |
□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한 자의 범위 관련
<질의내용 >
ㅇ 주택법시행령 제50조제4항제8호에서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임원”의 경우
- 관리주...
|
12 |
주택관리업자와 용역업자를 구분한 선택적 용역 관련
|
운영자 | 618 | | 2011-01-16 | 2011-01-16 21:39 |
□ 주택관리업자와 용역업자를 구분한 선택적 용역 관련
<질의 내용>
ㅇ 공동주택을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 할 경우 경비?청소?소독 및 승강기 등의 용역은 별도로 용역을 줄 수 있는지
ㅇ 경비?청소 등의 용역 업체를...
|
11 |
사업자 선정의 계약체결 주체
|
운영자 | 612 | | 2011-01-16 | 2011-01-16 21:35 |
□ 사업자 선정의 계약체결 주체
< 질의내용 >
ㅇ 공동주택의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계약 체결은 누구하는 것인지
ㅇ 공동주택의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계약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체결한 경우 효력이 있는지
ㅇ 입주자대...
|
10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른 입찰가격을 저가로 제출시 해결방법은?
|
운영자 | 603 | | 2010-08-29 | 2010-08-29 22:46 |
제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른 입찰가격을 저가로 제출시 해결방법은
담당기관 국토해양부
카테고리 주택 관련법령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4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전화...
|
9 |
주택관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경쟁입찰에 의해 정해진 주택관리업자에 대하여 사후에 입주민의 과반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하는 지?
|
운영자 | 598 | | 2010-08-29 | 2010-08-29 22:20 |
<질의 : 주택관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경쟁입찰에 의해 정해진 주택관리업자에 대하여 사후에 입주민의 과반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하는 지?>
☞ 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기존에는 사후에 입주자등의 과반수 서면동의를 얻도록 ...
|
8 |
적격심사제의 평가항목 및 점수 등을 관리규약에 별도로 정하지 않는다면, 지침상 표준평가표의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지?
|
운영자 | 597 | | 2012-11-07 | 2012-11-07 10:04 |
Q 10-10
적격심사제의 평가항목 및 점수 등을 관리규약에 별도로 정하지 않는다면, 지침상 표준평가표의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지?
□ 적격심사제 평가항목 및 점수 등에 관해 관리규약에 별도로 정하지 않는다면, 지침상 표...
|
7 |
주택관리업자의 영업지역 제한이 가능한지?
|
운영자 | 589 | | 2012-11-07 | 2012-11-07 09:56 |
Q 10-2
주택관리업자의 영업지역 제한이 가능한지?
□ 주택관리업자 선정시 영업지역은 제한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지침 제9조제3항), 따라서 영업지역 제한은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