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0. 7.6일 공포된 주택법 시행령 중에서
 성명  OOO  등록일  2010.07.19 10:49:38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이번 2010년 7.6. 공포된 주택법 시행령 중에서 55조 5항에는
주택관리업자및 사업자선정은 입대의에서
그외는 관리주체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여야 한다고 고시되었는데요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위탁관리가 아니라 자치관리입니다
자치관리는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는
입주자대표회장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대표자가 입주자대표회장일 경우
주택관리업자및 하자보수공사 계약자는 누구이며
용역과 물품구입의 계약자는 누구입니까?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에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ㅇ 주택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자치관리하거나 위탁관리하는 것이며

ㅇ 주택법 제2조제14호가목에 따라 자치관리를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관리사무소장이므로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하여 관리사무소장이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참고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8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ㅇ 그러나 영리사업자인 주택관리업자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은 관리주체가 주택관리업자이므로 주택관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을 사용하는 것이나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에 관한 사항은 세법에 관한 사항이므로 법률 소관청인 국세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 (담당 류 정 ☏ 02-2110-6235)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주택법령의 해석은 국토해양부 민원마당 「자주하는 질문(FAQ)」(주택건설공급과)”에서 찾아 볼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