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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관련

글 수 146
번호
제목
글쓴이
46 주택관리업체와 경비.미화용역업체 선정방법은?
[레벨:30]운영자
1292   2010-09-24 2010-09-24 22:18
제목 주택관리업체와 경비.미화용역업체 선정방법 성명 OOO 등록일 2010.09.07 15:36:42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안녕하십니까. 주택관리업체와 경비,미화용역업체를 같은 위탁회사로 선정하는것이 맞다는 내용을 본적이 있습니다. 이 ...  
45 기존 주택관리업자 입주자등의 의견청취시 10분의1이상 서면으로 이의제기 또는 이의제기가 없었으나 입주자대표회의 3분의2이상 찬성을 얻지 못학 경우?
[레벨:30]운영자
1541   2010-09-11 2010-09-11 18:48
제목 기존 주택관리업자 수의계약 성명 OOO 등록일 2010.08.19 17:34:46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연일 격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2 수의계약의 대상 제3항에 영 제52조제4항 단서에 따라 ...  
44 용역계약 업체선정의 주체는?
[레벨:30]운영자
1008   2010-09-11 2010-09-11 18:44
제목 용역계약 업체선정의 주체는 성명 OOO 등록일 2010.08.20 17:15:06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수고하십니다. 아파트에 근무하고 있는 관리사무소장입니다. 각종 용역계약자 선정을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을 하고 관리...  
43 화재보험 및 어린이놀이시설 영업배상책임보험 등은 입찰공고를 하는 때에는 그 자체가 보험가입을 위한 행위이므로 "입찰보증금"과 "계약이행보증금"이 불필요함
[레벨:30]운영자
949   2010-09-11 2010-09-11 18:27
제목 화재보험입찰 건 성명 OOO 등록일 2010.09.03 14:45:28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아파트 화재보험 입찰건도 최근 고시된 바와 같이 각종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지침에 준하여야 하는지요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  
42 관리소장이 입찰을 통한 용역업체 선정 후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레벨:30]운영자
820   2010-09-11 2010-09-11 18:25
제목 기술인력 등 용역 관련 성명 OOO 등록일 2010.09.03 15:47:42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아파트의 기술인력 등을 용역업체에 용역시 관리소장이 입찰을 통한 용역업체 선정 후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궁금합...  
41 자치관리일경우 주택관리업자 및 하자보수공사 계약자는 누구이며 용역과 물품구입의 계약자는?
[레벨:30]운영자
768   2010-08-29 2010-08-29 22:58
제목 2010. 7.6일 공포된 주택법 시행령 중에서 성명 OOO 등록일 2010.07.19 10:49:38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이번 2010년 7.6. 공포된 주택법 시행령 중에서 55조 5항에는 주택관리업자및 사업자선정은 입대의에서 그외는...  
40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위반한 경우 처벌 및 처분근거는?
[레벨:30]운영자
1677   2010-08-29 2010-08-29 22:56
제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위반한 경우 처벌 및 처분근거는 담당기관 국토해양부 카테고리 주택 관련법령 주택법 제42조 (공동주택의 관리 등)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전화번호 02-2110-6235 등록일자 2010.07....  
39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관련 기타 질의회신
[레벨:30]운영자
868   2010-08-29 2010-08-29 22:55
성명 OOO 등록일 2010.07.22 16:55:19 처리상태 완료 <질의내용> 1.신규APT의 사업주체 의무관리 후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주택관리 업자 선정 시 기존 사업주체 관리시의 주택관리업자를 재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  
38 선정지침 제3조제2항과 관련한 【별표2】제4호의 경우 용역금액이 200만원을 넘는 경우에도 수의계약이 가능한 지?
[레벨:30]운영자
830   2010-08-29 2010-08-29 22:53
<질의 : 선정지침 제3조제2항과 관련한 【별표2】제4호의 경우 용역금액이 200만원을 넘는 경우에도 수의계약이 가능한 지?> ☞ 【별표2】제4호의 경우 용역금액 200만원 이상인 경우에도 용역사업자의 사업수행실적을 평가하여 다...  
37 수의계약 대상인 200만원 이하는 월별 금액을 뜻하는 지? 아니면 용역금액 총 비용을 뜻하는 지?
[레벨:30]운영자
800   2010-08-29 2010-08-29 22:52
<질의 : 수의계약 대상인 200만원 이하는 월별 금액을 뜻하는 지? 아니면 용역금액 총 비용을 뜻하는 지?> ☞ 수의계약 대상 금액 200만원 이하는 용역의 총금액을 뜻합니다.  
36 주택관리업자 선정시 위탁관리수수료에 일반관리비(직원급여)를 포함한 산출내역의 합계를 입찰가격으로 산출 할 수있는지?
[레벨:30]운영자
890   2010-08-29 2010-08-29 22:51
제목 주택관리업자 선정시 내역입찰 가능여부 성명 OOO 등록일 2010.07.15 10:06:55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개정 주택법(2010,7,6)에 따라 주택관리업자 선정시, 내역입찰(주택관리업자 및사업자 선정지침 "별표1의2,가항," 별표3...  
35 생활정보지, 벼룩시장 등에도 공고가 가능한 지?
[레벨:30]운영자
744   2010-08-29 2010-08-29 22:49
<질의 : 생활정보지, 벼룩시장 등에도 공고가 가능한 지?> ☞ 생활정보지, 벼룩시장 등은 지침 제15호 제1호의 전국 또는 지역의 일간신문에 해당하지 않음  
34 예정가 이상중 최저가 입찰을 하고자 사업자선정지침에 위배가 되는지?
[레벨:30]운영자
1040   2010-08-29 2010-08-29 22:48
제목 국토해양부지침455호 사업자선정지침에관한질의 성명 OOO 등록일 2010.07.23 10:32:22 처리상태 완료 <질의내용> 민원내용 안녕하세요? 경비용역 입찰을 할 예정입니다. 경비원들의 인건비,퇴직금,복리향상을 위해 예정가 이...  
33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른 입찰가격을 저가로 제출시 해결방법은?
[레벨:30]운영자
603   2010-08-29 2010-08-29 22:46
제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른 입찰가격을 저가로 제출시 해결방법은 담당기관 국토해양부 카테고리 주택 관련법령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4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전화...  
32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의 자본금은?
[레벨:30]운영자
636   2010-08-29 2010-08-29 22:44
제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의 자본금은 담당기관 국토해양부 카테고리 주택 관련법령 주택법 시행령 제68조 (주택관리업의 등록기준 및 등록절차 등)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전화번호 02-2110...  
31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포함한 모든 공사·용역업자 선정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입찰공고 내용을 공개하여야 하는 지?
[레벨:30]운영자
1009   2010-08-29 2010-08-29 22:43
<질의 :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포함한 모든 공사·용역업자 선정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입찰공고 내용을 공개하여야 하는 지?> ☞ 주택관리업자 선정 시의 경우만(하자보수업체 선정 제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입...  
30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를 최저낙찰제로 적정하게 선정하는 방법 관련
[레벨:30]운영자
727   2010-08-29 2010-08-29 22:22
제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를 최저낙찰제로 적정하게 선정하는 방법 관련 담당기관 국토해양부 카테고리 주택 관련법령 주택법 시행령 제52조 (관리방법의 결정 등)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전화번호 02-2110-6235 등록일자 20...  
29 주택관리업자 선정에 있어 반드시 경쟁입찰 방법에 의해서만 가능한 지?
[레벨:30]운영자
663   2010-08-29 2010-08-29 22:20
<질의 : 주택관리업자 선정에 있어 반드시 경쟁입찰 방법에 의해서만 가능한 지?> ☞ 주택법 제52조제4항 단서조항에 따라 기존 위탁업체와의 재계약은 사전에 입주자의 의견 청취결과 10분의 1 이상의 이의가 없는 경우에 한...  
28 주택관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경쟁입찰에 의해 정해진 주택관리업자에 대하여 사후에 입주민의 과반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하는 지?
[레벨:30]운영자
598   2010-08-29 2010-08-29 22:20
<질의 : 주택관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경쟁입찰에 의해 정해진 주택관리업자에 대하여 사후에 입주민의 과반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하는 지?> ☞ 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기존에는 사후에 입주자등의 과반수 서면동의를 얻도록 ...  
27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 주택관리업자 선정결과 공고는 어디에 해야 하는 지?>
[레벨:30]운영자
883   2010-08-29 2010-08-29 21:25
<질의 :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 주택관리업자 선정결과 공고는 어디에 해야 하는 지?> ☞ 주택법시행령 부칙 제2조 제1항 단서 및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고시 부칙 제1조에 의거하여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잡수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