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주택 유지보수 업체선정 방법

 <질의 내용>

 ㅇ 사업자 선정 시 반드시 경쟁입찰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

 ㅇ 승강기의 부속품 교체 등을 경쟁입찰로 하지 않고, 승강기유지관리대행업체를 수의계약으로 선정할 수 있는지

 

 <회신 내용>

 ㅇ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3조제2항에 따라 공산품의 구입과 200만원 이하의 공사?용역 등 경쟁입찰에 적합하지 아니한 계약에 대하여는 별표 2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선정할 수 있는 것이며,

   - 승강기 부속품이 공산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입니다.

 ※ 공산품이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산품(공업적으로 생산된 제품으로 소비자가 별도의 가공(단순한 조립을 제외한다)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최종제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