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존 용역사업자의 수의계약

 <질의 내용>

 ㅇ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 2 제3호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존 용역사업자의 사업수행실적을 평가하여 다시 계약이 필요하다고 영 제51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경우"란 어떤 의미인지

 

 <회신 내용>

 ㅇ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 2 제3호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존 용역사업자의 사업수행실적을 평가하여 다시 계약이 필요하다고 영 제51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경우"란

    관리주체에서 용역 사업자가 계약이행 등 사업수행실적이 우수하다고 평가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경우에 한정하여 수의계약으로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