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결과 공개와 개찰방법

 <질의 내용>

 ㅇ 공동주택의 입찰결과를 반드시 공개해야 하는지

 ㅇ 개찰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회신 내용>

ㅇ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4조에 따라 관리주체는 낙찰자 선정결과를 해당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즉시 공개하여야 하며, 

ㅇ 같은 지침 제28조에 따라 입찰서는 이해관계인이 참석한 공개된 장소에서 개찰하고, 낙찰자를 선정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