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자 선정의 계약체결 주체

 < 질의내용 >

  ㅇ 공동주택의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계약 체결은 누구하는 것인지

  ㅇ 공동주택의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계약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체결한 경우 효력이 있는지

  ㅇ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을 의결하지 않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결재만으로  관리사무소장이 집행하는 것이 타당한지

  ㅇ 주택법 제55조제2항 각호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집행하는 경우 주택법 제98조제9호에 따라 처벌될 수 있는지

 

 < 회신내용 >

  ㅇ 공동주택의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및 계약 체결은 주택법 제55조제2항 각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2조제2호 및 별표 4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이 하는 것이므로

   - 용역 및 공사 사업자(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는 공사를 제외)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및 계약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수행한 경우에는 그 효력이 없습니다.

  ㅇ 주택법 시행령 제51조제1항 각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은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단독으로 결정한 사항은 의결이 아니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 참고: 주택법시행령 제58조제7항에 따라 관리비등의 예금통장(계좌)에 법 제55조제4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업무 직인을 등록하는 외에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인감을 복수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관리비등의 회계사고(금융사고 등) 예방을 위하여 관리사무소장이 금융기관에 예금을 지급 청구할 때에 한해 회장이 확인 할 수 있도록 한 것임

  ㅇ 주택법 제55조제2항 각호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집행하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98조제9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