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유찰시 밀봉 견적서 개봉, 반환, 효력여부, 재입찰공고시 입찰공고기한 및 입찰서
 성명  OOO  등록일  2011.07.13 16:15:13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안녕하세요? 담당자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거하여 제한경쟁으로 입찰공고를 하였으나 응찰업체수가 미달되어 유찰된 경우 아래와 같이 질의 드리오니 각 항목별로 국토부의 명확한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1. 응찰업체 및 관리주체의 입회없이 입주자대표회의 단독으로 응찰서류(밀봉 견적서 포함)를 개봉할
수 있는 것인지요?
2. 응찰업체에서 요청할 경우 유찰된 응찰서류를 반환하여야 하는 것인지요?
3. 유찰된 응찰서류(밀봉 견적서 포함)가 재입찰공고시에도 그대로 유효한 것인지, 업체에서 기존응찰 서류로 재입찰에 참여한다는 서면을 제출하여도 기존응찰서류는 유찰되어 효력이 없으므로, 새로이
입찰서류를 제출하여 재응찰하는 경우에 그 효력이 있는 것인지요?
4. 재입찰 공고시 입찰공고기한을 다시 입찰예정일로 부터 14일 전까지로 설정하여 재공고하여야만
유효한 것인지요?
5. 응찰서류중 입찰가격 산정시 별지 서식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아니한 업체가 1개 업체라도 있을 경우
서류하자로 인하여 그 업체 뿐만아니라 해당 입찰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인지요?

감사합니다.
 처리결과 회신이 지연된 점 깊이 사과드리며,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입찰무효 및 개찰 관련

< 회신내용 >
1.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8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입찰서를 개봉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에 참여하는 자 각 1인과 관리주체의 계약담당자 및 이해관계인이 참석한 공개된 장소에서 개찰하여야 합니다
2. 입찰에 참여하기 위하여 제출된 서류는 동 입찰시행의 근거서류로 반환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재입찰공고에 따라 새로이 입찰서류(입찰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3]에 따라 입찰서 및 제출서류를 그 도착일시까지 소정의 입찰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해당 입찰자만 입찰의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민원량(500여건)이 폭주하여 회신이 지연된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건강유의하시고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