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택건설 기준등에 관한규정 제40조 (전기시설) 1항에 관하여

성명  OOO   등록일  2008.09.27 10:24:42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제40조 (전기시설) ①주택에 설치하는 전기시설의 용량은 각 세대별로 3킬로와트(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3킬로와트에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10제곱미터마다 0.5킬로와트를 더한 값)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1998.8.27>

상기 조항과 관련하여

1) 1개단지의 아파트(1,350세대)의 1세대 전용면적 59제곱미터일때 전기용량은
1세대당 3.0 kw 로 계산하여 단지전체의 전기용량을 3 kw x 1,350세대 = 4,050 kw 이고,
2) 전기사업법 또는 기타 관련규정 (내선규정등) 에 의하여 산정된 전기용량은
1세대당 약 1.185 kw 로 단지전체용량이 (1.185 kw x 1,350세대) 1,600 kw 일때,
3) 실제 아파트 단지에 적용하여야 하는 전기용량은 주택건설 기준등에 관한규정 제40조1항 으로 산정된 전용량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전기사업법 또는 기타 관련규정 (내선규정등) 으로 산정돤 전기용량으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감사 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주택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주택의 건설기준에 관하여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당해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환절기 건강유의하시고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 기타 회신드린 내용과 관련한 문의사항 있으시면 국토해양부 고객만족센터(1599-0001 주택반 박상표)로 전화 주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