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과학화기반팀-1438 소방기술자의 이중취업에 관한 질의회신


  안녕하십니까? 평소 화재예방과 소방행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행정자치부로 질의하신 “소방기술자
의 이중취업”에 관한 사항이 우리청으로 이첩되어 검토한 결과를 안내하
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출처-소방안전협회]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7조의 “소방기술자는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
업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규정과 관련하여
가. 소방공사업체간, 타직종의 공사업체 아니면 갑근세를 신고하는 모든
사업장을 뜻하는지 여부.
나. 주간에는 소방공사업체에 근무하고 야간에 타 직종(편의점 알바, 대리
운전, 야간 경비 등)에 근무해도 관계없는지 여부?
다. 소방공사업체에 일이 없으면 용역회사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해도 되
는지 여부?
라. 소방기술자의 선임은 법정 근로시간만 선임되는 건지 아니면 사업장
을 퇴사할 때 까지 모든 시간이 선임되는건지?    


회신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7조의 “소방기술자는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하여
서는 아니된다”라는 규정은 소방기술자격을 가지고 사업자등록(개인) 또
는 법인등기부등록(법인)이 있는 사업체에 기술인력으로 이중 등록하는 것
을 금지하는 규정입니다. 즉, 기술인력으로 둘 이상의 사업체에 취업하면
이중취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야간경비 등 소방기술자격과 관련이 없는 분야에 아르바이트 등
을 하는 행위는 동 규정과 관련이 없습니다. 또한, 소방기술자의 선임은
입사하여 퇴사할 때까지 업체에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