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투척용 소화기 설치단위 계산시 면적계산방법

성명  OOO   등록일  2008.03.17 11:47:37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투척용 소화기 설치면적 산정시 노유자 시설로 사용되는 해당 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건물 전체가 노유자 시설로 사용되고 있는경우
1. 건물 전체 연면적을 기준으로 설치단위 산정하는지
2. 건물 전체 연면적에서 화장실,계단실, 기계실, 사무실 등을 제외하고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설치하는지가 궁굼합니다.

2번의 경우 계단, 화장실, 기계실, 사무실 등의 면적을 빼고 산정을 할때 부대시설의 목적은 노유자시의 부대시설이기 때문에 이 면적을 빼고 산정함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평소 화재예방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건물 전체가 노유자 시설로 사용되고 있는경우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 별표3에 의한 당해 용도의 바닥면적 합계로 소화기구의 능력단위를 산정합니다. 따라서 주 용도에 부속딘 용도의 면적은 제외됩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2100-5328(담당자 : 김순식)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