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기안전관리 대행


담당부처 입력사항  산업자원부  2008.01.31 10:37:18

건물의 수전 용량이 950KW, 비상발전용량이 543KW 입니다.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 1항 마목에서 합계용량이 2500KW미만이면 안전관리 대행사업자에게 위탁관리를 줄 수 있다고 하는데 저의 건물의 전기설비를 안전관리대행사업자에게 위탁관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ㅇ전기사업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전기사업자나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 또는 사업장마다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ㅇ전기안전관리업무의 대행규모는 동법 시행규칙 제4조1에 규정되어 있으며 아래 각 호와 같습니다.
1.용량 1천킬로와트 미만의 전기수용설비
2.용량 500킬로와트 미만의 비상용예비발전설비
3.용량1천킬로와트 이하의 태양광발전설비
4.용량 250킬로와트 이하의 연료전지발전설비
5.1호부터 4호까지에 따른 전기설비 중 둘 이상의 용량의 합계가 2천500킬로와트 미만인 전기설비

ㅇ귀 전기설비는 합계용량이 2500킬로와트 미만에 해당되지만 500킬로와트를 초과한 비상용발전설비를 갖추고 있으므로 대행규모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따라서 귀 전기설비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상시근무토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