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에서 TV 수신료까지 수납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방송법 제64조에 의거 등록된 TV 수상기에 대하여 텔레비젼 방송수신료를 동법 제67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2항에 따라 ’94. 10월부터 전기요금에 병기청구하고있습니다
  
◆ 방송법 제64조

   1. 제64조(텔레비젼 수상기의 등록과 수신료 납부의무)
      텔레비젼 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젼 수상기(이하“수상기”라 한다)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방송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
      하고 텔레비젼 방송 수신료(이하“수신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상기에 대하여는 그 등록을 면제하거나 수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2. 제67조2항(수상기의 등록 및 징수의 위탁)
      한국방송공사에서는 수상기의 생산자 판매인 수입판매인 또는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자에게 수상기의 등록업무 및 수신료의 징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방송법 시행령 제43조(수신료의 납부 통지)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