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승강기 25대가 설치되어있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입니다
(22층 6대 15층 19대)
승강기 보수용역업체에 관리용역을 맡기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승강기운행관리자교육을 받은사람은 여려명 있는데 누가 운행관리자인지 애매합니다
승강기 운행관리자를 어느기관에 어떻게 선임신고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운행관리자를 지정하면 되는지 궁금하고 운행관리자가 해야할일이 무었인지 보수업체에서 작성해주는 점검기록표이외에 운행관리자가 유지해야하는 서류양식이 있는지 있으면 서류양식까지 부탁드립니다.  

답변 □우리원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승강기 관리주체는『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제17조에 의거 시행령 제16조 및 시행규칙 제24조의 5의 자격을 갖춘 자체검사자로 하여금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검사기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하며, 또한 자체검사 결과 당해 승강기가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보수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해당 건물에 자체검사자격자가 없는 경우, 자체검사자격자를 갖춘 보수업체와 승강기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여 승강기를 관리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승강기 관리주체는 법제16조의2 제1항에 의거 승강기의 운행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자를 운행관리자로 선임하여 승강기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선임된 운행관리자는 법 제16조의2 제3항에 의거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승강기운행관리자는 승강기관리주체가 선임하는 것이며, 인원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법에서는 이에 대한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는 바 선임에 대한 방법은 자율적인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의 3에서는 운행관리자의 직무범위에 대해
1. 승강기의 운행관리규정의 작성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 승강기의 고장·수리등에 관한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3. 승강기 사고발생에 대비한 비상연락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승강기 인명사고시 긴급조치를 위한 구급체계의 구성 및 관리에 관
한 사항
5. 승강기 사고시 사고보고에 관한 사항
6. 승강기표준부착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7. 승강기 비상열쇠의 관리에 관한 사항
을 규정하고 있는 바, 승강기 관리주체는 운행관리자가 이상의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감독의무가 있다 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기획에산부(담당:한광수, 전화:02-3497-741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


담당부서 기획처 담당자 한광수 전화번호 02-3497-7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