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동주택(아파트)의 가스미터 교체에 관한 질의  
  
  
  산업자원부 2007.04.25 14:26:23
  
아파트 LPG집단공급시설업체와 가스공급계약에 의해 가스미터 교환주기가 "계량에관한 법률"에 의하면 검정유효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는바 가스공급업체의 귀책사유로 가스미터를 교체하지 않았을 경우 아파트 관리주체에서 고발조치를 할 수있는지 여부와 관련부처에 신고를 할 경우 소관부처는 어딘지를 질의하오며, 아울러 가스업자에게는 어떠한 과태료 또는 벌칙이 부과되는지를 알고싶습니다.



[답변-처리결과]

계량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 의하면 가스미터는 최대유량이 10㎥/h 이하의 가스미터의경우 5년 그이외의 가스미터는 8년으로 유효기간이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 규정에 따라 당해 계량기를 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하여 영업활동을 하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재검정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계량에관한법률 제51조 제2항제4호 규정에 의거 유효기간이 만료된 계량기를 검정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가스미터를 재검정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단속권한을 가진 시도지사에 고발조치 하시고 사후조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산업자원부 표준품질팀(02-2110-5193)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