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내용]

아파트 관리사무소입니다.

입주한지 1년 6개월이 되었으며, 승강기의 하자기간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단지 승강기의 유지보수를 설치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와 용역계약을 맺었습니다.
승강기의 사용중 인버터 메인기판의 이상으로 추정되는 고장(일시정지 현상 : 30초~7분)이
가끔 발생하여 설치업체에 하자로 인한 A/S를 요청하였더니, 메인기판을 떼어서 보내라고
합니다. 물론 그 기간동안은 승강기를 사용할 수는 없게 되고요. 이 경우에
1. 설치업체에서 하자보수를 시행하는데 있어서, 설치업체와 유지보수 계약을 맺지 않았으
니 관리주체 또는 유지보수업체에서 고장 원인을 완전히 파악하여 하자보수 요청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추정만으로 하자보수 요청이 가능한지?
2. 하자보수를 하는데 승강기를 정지시키고 부품을 떼어서 보내야 하는지, 아니면 설치
업체가 직접 와서 하자보수를 해 주어야 하는지?
3. 설치업체에서는 메인기판을 사라고 하는데, 하자보수기간내에 하자보수를 요청하는데
관리주체에서 부품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지? 물론 설치업체에서는 여유분으로 부품을
가지고 있으라고합니다.(언제 사용이 될지는 모르는 중요 부품임)
* 법으로 부품은 2일이내에 제공하게 되어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좀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처리내용]

1.「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승강기 부품 제조업자는 품질보증기간을 3년으로 정하여야하며, 동기간 내에 승강기 관리주체가 사용설명서에 따라 정상적으로 사용,관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고장 또는 결함에 대해서는 제조업자 등이 무상으로 정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사무소가 사용설명서에 따라 정상적으로 사용,관리하였음에도 품질보증기간중에 승강기 고장이 발생하였다면 승강기 제조업자가 고장원인을 찾아내어 무상으로 정비하여야 합니다.
2. 또한, 같은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승강기 또는 부품의 제조업자 등이 승강기 관리주체로부터 승강기 보수용부품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2일 이내에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