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승강기 내 시설물 제한 규정  
  
  
  산업기술   07.02.07
  

이동통신 구축 협력사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최근 아파트 및 고층 건물내 승강기내에서 핸드폰 수발신이 잘 안된다는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데,
승강기 시설물 이외의 다른 목적의 시설물이 시설되어지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알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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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승강기검사기준 3.1.3 (10)에서는 승강로 내에 엘리베이터와 관계없는 설비 등을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자료는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ats.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