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승강기 품질보증기간  
  
  
  산업기술   07.02.07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제7조에 의거 품질(하자)보증기간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품질보증기간에 포함되는 무상보수기간은 3년인지?
또는 사정에 따라 달라지는지 여부?
제작사에서 임의로 무상보수기간을 정할 수 있는지?
또 품질보증기간 내에는 승강기 점검이 무상으로 시행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승강기 점검도 품질보증기간 내에 무상으로 지원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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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의 품질보증기간은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3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 기간내에 승강기 관리주체가 사용설명서에 따라 정상적으로 사용&관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고장 또는 결함에 대하여는 제조업자 등이 이를 무상으로 정비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정상적으로 사용&관리하기 위한 승강기 점검, 승강기 검사 등은 무상으로 실시하는 것에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