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공동주택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에 관하여
  
작 성 자   000 작성일시 2005/01/17 00:00  
      
  소방인들의 노고에 찬사를 보냅니다.
저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시설과장으로 근무중입니다.
05년 부터 시행하는 공동주택 소방시설 종합정밀 점검에 관하여 당아파트는 사용 승인일이 상반기이고 또한 건설사와의 3년차 하자종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되도록이면 빠른시일내에 종합정밀점검을 실시 할 예정이나 아파트 관리상 전용부분(일반적으로 세대현관문 안쪽)과 공용부분(전유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구분이 되어있어 아래와 같은 의문점이 생겨 글을 올리니 많은 도움 되었으면 합니다.

1) 종합정밀점검을 공용부분만 실시 해도 되는지?
2) 전용부분 및 공용부분 모두를 실시해야하는지?
3) 모두를 실시해야 한다면 관련법 및 관련 조항이 마련되어 있는지?
4) 각세대(전용부분)의 공가 및 점검거부시 조치를 어떻게 취하여야 하는지?

참고로
관리상 가장 큰 쟁점은 세대내 감지기 및 스프링쿨러 설비, 기타 소화설비는 전용부분으로, 주택법 제44조 7항에 관리주체(관리사무소)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으며 주택법 시행령 제55조 1항에 관리주체(관리사무소)의 업무는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를 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주택법 시행규칙 제25조에 관리주체의 업무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의 공개.홍보및 공동시설물의 사용방법에 관한 지도 계몽. 입주자등의 공동사용에 제공되고 있는 공동주택 단지안의 토지.부대시설 복리시설에 대한 무단점유행위의 방지 및 위반행위시의 조치.공동주택단지안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및 도난사고등에 대한 대응조치...........,

  
처리상황   01월 17일 00시 00분에 답변이 완료되었습니다.
  
  
답변자      전화번호    


      
  종합정밀점검의 실시 목적은 화재발생시 당해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을 발휘하도록 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함 입니다. 따라서 아파트의 경우 주민의 협조를 얻어 세대 전체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개인의 주거인 세대내의 경우에는 세대주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점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나 화재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가능한한 전세대에 설치된 소방시설을 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