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아파트 자체점검에 대한 질의
  
작 성 자   000 작성일시 2005/01/28 00:00
    
  바쁜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파트 자체점검에 관한 질의입니다.

1. 종합정밀점검대상이 되는 아파트 단지의 관리사무소에 수신기 1대로 전체동을 감시제어하는 경우 16층 미만의 동에 대하여 점검대상이 되는지?(지하주차장으로 연결되지아니한 경우)

2. 16층 이상의 동과 16층 미만의 동이 지하주차장으로 연결된 경우 하나의 동으로 판단하여 점검대상으로 보아야 하는지?

3. 지하주차장으로 여러동이 연결된 경우 점검결과 보고시 점검표는 한동으로 보고 제출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각 동별로 점검표를 따로 작성해야하는지?

4. 현재 대부분의 아파트가 준공당시에는 베란다에 샷시를 설치하지 않다가 입주시 샷시를 설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경우 베란다부분에 감지기및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점검결과보고시 지적사항으로 체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처리상황   02월 12일 00시 00분에 답변이 완료되었습니다.
  
  

답변자   신경임 전화번호   02--


      
  1. 소방시설이 연동되는 경우에는 16층 미만인 동의 경우에도 함께 점검하여야
합니다.
2.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보아 점검하여야 합니다.
3. 소방시설이 연동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보고서로, 연동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동별로 제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나 관할소방서와 협의하여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4. 설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