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경호      2004-9-8 10:55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과      690405-*******    
  
방화관리업무대행의 범위 등에 대하여?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제20조3항에 의하면
- 방화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방화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경우 방화관리업무를 대행하는자를 감독할 수 있는 자를 방화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질의 1) 방화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수 있다는 규정중 업무대행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지?
(소방계획서, 소방훈련, 소방시설 점검)

질의 2) 방화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감독할 수 있는자란 ?
(건물의 관계인인지, 소방시설업체의 책임자인지)


답변  

  
방화관리자의 업무를 말하는바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0조제6항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감독할 수 있는 자라함은 관리층의 중간역할 즉, 과장급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