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전기안전관리(대행) 점검범위에 대하여...  작성일  2004-06-04

작성자  000  처리기한  2004-06-12

처리상황  

본인은 전기안전관리를 대행하는 사람으로써 몇가지 의문점이 있어 질의를 하고자 하오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꼭요..
-1,점검 장소및 범위에 대하여 의뢰 합니다.
(예를 들어 자가용 전기 설비 장소에서 벗어나 소유자 (점유자)가 필요로하여 임의의 장소 (예,도로횡단,하천횡단,무허가 건물및 장소기타등등)에서 전기 사고 발생시 이에대한 전기 안전관리 담당자의 책임여부및 한계는 어떻게 되는지 의뢰합니다.
-2,전기 안전관리 담당자가 월차 점검당시 이상이 없었으나 그 이후의 사고발생시 이에 대한 책임 여부및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의뢰합니다.
...위의 두가지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필히 부탁 드립니다.



  


담당과    담당자  김우진(02-2110-5445)  

E-mail  neri@mocie.go.kr  회신일  2004-06-10

ㅇ 안녕하세요.

ㅇ 전기안전관리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귀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전기안전관리자의 책임여부 및 한계 등에 관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ㅇ 전기사업법 제73조의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그 전기설비의 소유자 등에게 있으며, 그 소유자 등이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 능력과 자격을 갖춘 자를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하도록 하여 그 소유자 등을 대신하여 안전관리에 관한 의무와 책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ㅇ 그러나, 소규모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등은 업체의 영세성으로 인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대신 전기안전관리업무대행자(전기안전공사·대행사업자·개인대행자)를 비고용 계약으로 선임하여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ㅇ 그러므로, 전기안전관리업무대행자의 업무 범위는 선임되어 있는 그 전기설비에 한하므로, 선임되어 있지 아니한 설비에 대하여는 안전관리 책임이 없습니다.

ㅇ 그렇지만, 전기안전관리업무대행자가 선임된 해당 전기설비 장소를 벗어난 임의의 장소에 대하여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의무는 없으나, 동법시행규칙 제44조의 전기안전관리자 직무에 따라 임의장소의 전기사용 등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한 확인·점검 및 이에 대한 업무의 감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ㅇ 또한 동법 제73조의3 규정에 의하면 전기안전관리자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그 종업원은 전기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에 관한 의견에 따라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의하여 고용된 관계로 고용주나 종업원의 도움없이는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동법 제73조의3 규정에서는 고용주 및 종업원이 전기안전관리자의 의견에 따르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만약 전기사고발생시 사고의 책임소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규정입니다.

ㅇ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가 점검 당시 이상이 없었으나, 그 이후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는 사고 발생의 유형과 인과관계 등에 따라 책임소재 및 범위가 정해지므로 법원에서 결정될 사항입니다.

ㅇ 그러므로,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록은 사고 발생시 책임여부에 대한 중요한 자료로 쓰일 수 있으므로 그 기록을 잘 보존하여야 합니다.

ㅇ 앞으로, 전기안전관리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 질의응답코너 또는 에너지안전과(02-2110-5445)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ㅇ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