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활용 고무 어린이 놀이용 바닥재 기준 문의

신청인 000환

신청일자 2007-06-14

내용

안녕하세요.

어린이 놀이터 고무매트에 대한 안전기준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요.
  
담당자 배진한
담당부서 생활용품안전팀

연락처
E-mail 메일보내기

답변일자 2007-06-20
  
내용

국민과 함께 미래를 준비하는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입니다.
고객님께서는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하신 ‘놀이터 고무매트’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관련 [별표 1]에 의한 안전인증대상공산품 중 ‘어린이놀이기구’에 해당되는 품목으로, 동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해 해당 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외국제조업자가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함을 알려드리며,

2. 문의하신 안전기준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기술표준원 홈페이지에서 직접 학인하실 수 있습니다.

= 아 래 =
www.kats.go.kr - 제품안전 - 생활용품 - 안전인증 - 안전인증대상공산품 목록 중 ‘어린이놀이기구’ 클릭(한글화일 다운로드) - 어린이놀이기구 안전기준 ‘제7부 충격흡수표면구역의 안전요건 및 시험방법’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이 부족하거나 추가적으로 설명이 필요하시면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생활용품안전팀(02-509-7246)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