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전력의 적용 대상 및 전기요금은 어떻게 됩니까?
ANSWER
▣ 산업용전력 적용대상 산업용은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으로 작성한 전기공급약관 별표2 "산업용전력 적용대상 기준표"에서 정한 광업과 제조업 및 기타사업의 산업에 전력을 사용하는 고객에 적용합니다. 
※ 산업용전력은 사업자등록증의 업종분류 기재내용에 관계없이 해당고객이 종사하는 경제활동에 따라 결정함. 

(1) 산업용전력 구분 
가.산업용전력(갑) : 광업 및 제조업에 전력을 사용하는 계약전력 4kW이상 300kW미만의 고객과 기타사업에 전력을 사용하는 계약전력 4kW이상 고객에게 적용 
나.산업용전력(을) : 광업 및 제조업에 전력을 사용하는 계약전력 300kW이상 1,000kW미만의 고객과 기타사업중 계약전력 300kW이상으로서 희망하는 고객에게 적용 
다.산업용전력(병) : 광업 및 제조업에 전력을 사용하는 계약전력 1,000kW이상의고객과 기타사업 중 계약전력 1,000kW이상으로서 희망하는 고객에게 적용 

(2) 산업용전력 적용불가대상 
가.채취, 채굴, 제조 등의 활동을 하는 장소와 전기사용계약단위가 다른 사무실등에 사용하는 전력 
나.건물내에 매장을 갖추고 의복·신발을 마춤·제조·판매하는 양복(양장)점,양화점 또는 생활용품을 마춤·제조(편조를 포함)·판매하는 산업활동 
다.인쇄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신문·잡지·서적 등을 발행 또는 출판하는 산업활동 
라.건물내에 매장을 갖추고 개인별 주문에 의하거나 개인소유 매장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주방용의 날붙이, 농업용 수공구, 문·창·대문·셔터·선반등의건물 부착물을 제조하는 산업활동 
※ 공장 구내에 위치하고 있는 사택은 주택용전력을 적용합니다. 공장이 고압이상의 전압으로 수전받고 있으면 사택은 변압기공동이용방법이 적용됩니다. 
공장구내에 있어서 산업용전력을 적용받는 부대시설로는 공장운영상 필요로 하는 의무실, 목욕탕, 식당, 매점, 이·미용실 등의 후생시설과 경비실, 보안용외등, 사무실, 독신자합숙소(기숙사포함) 등이 있는데 독신자합숙소(기숙사포함)의 경우에는 고객이 희망하면 주택용전력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산업용전력 전기요금 산업용전력이 전기요금은 시간대별, 계절별 차등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용전력의 자세한 전기요금은 `사이버지점>전기요금안내>전기요금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