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전력의 적용 대상 및 전기요금은 어떻게 됩니까?
ANSWER
▣ 주택용전력 적용대상 주택용전력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고객에게 적용합니다. 
① 주거용 고객(아파트고객 포함) 
② 계약전력 3kW 이하의 고객 (다만, 농사용전력, 농사용전등, 가로등, 임시전력은 해당 계약종별 적용) 
③ 독신자합숙소(기숙사 포함)나 집단주거용 사회복지시설로서 고객이 주택용전력의 적용을 희망할 경우 
※ 계약전력이 4kW 이상으로서 상점부주택의 경우에는 주택부분에 해당하는 계약전력과 상점부분에 해당하는 계약전력중 큰 것(사용설비 또는 면적)을 기준으로계약종별을 결정합니다. 
단, 사용설비조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용도별 건물면적(건축허가서 참조)이 큰 것으로 계약종별을 결정합니다. 
* 상점부주택이란 취사가능한 방이 상점과 연결되어 통행이 자유로운 소규모상점을 말하는 것으로서 상점과 방이 막혀 있거나 층수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상점부주택에 해당되지 않고, 오피스텔, 주상복합건물도 상점부주택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 주택용전력 공급전압 주택용전력은 공급전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 저압전력 : 표준전압 110V, 220V, 380V고객 - 고압전력 : 표준전압 3,300V 이상 고객 (고층아파트) 
※ 다만, 아파트고객이 공동설비에 대해 일반용전력(갑)의 적용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각 호별 사용량은 주택용 전력 저압전력요금을 적용합니다. 

▣ 주택용전력 전기요금 주택용 전기요금은 다소비 가구의 소비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많이 쓰면 쓸수록 단가가 비싸지는 누진요금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사용량에 따라 기본요금은 6단계로, 전력량요금은 6단계로 적용합니다. 
사용전력량별 자세한 전기요금은 `사이버지점>전기요금안내>전기요금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