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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옥상 방화문 수동 개폐

성명  OOO   등록일  2009.07.17 09:40:30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규 입주한 아파트 관리소장 입니다.
아파트를 점검하던 중 문의 사항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우리아파트는 국민주택으로 복도식입니다.
질문 1. 각 동 옥상으로 통하는 문이 화재시 자동으로 열리는 방화문입니다.
그런데 문 옆에 설치 된 조작 판넬의 복구 스위치를 누를 경우 수동으로도
쉽게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럴경우 청소년들이 옥상 출입을 할 수 있으며,
탈선과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실제 옥상으로 나가 술과 음식을 먹고 놀다간
흔적이 두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관리소에서 조작판넬에 철재 커버를 설치해
열쇠를 채움으로써 수동조작을 못하게 할 경우 소방법에 위배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화재시 자동개방 시스템은 되구요,,,
** 옥상 방화문과 조작판넬 사진첨부합니다.

질문 2. 우리 아파트는 각 세대마다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럴경우에도 복도에 소화기를 비치해야 되는지요.
복도에 소화기를 비치할 경우 복도 밖으로 던지거나 임의적으로 사용하고
분실되는 경우가 많아서요,,,


첨부파일   옥상방화문.hwp    

처리결과 평소 우리청의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아파트 옥상출입문은 상시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상시 잠금 상태로 관리하여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수동개폐장치를 잠금상태로 유지하는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가. 화재 등 비상시 자동으로 개방되는 FI인정 비상자동개폐장치
나. 방재실에서 원격조작에 의해 수동 개방되는 구조
다. 화재 또는 정전 시 자동으로 개방되는 구조

2. 복도식 아파트 복도에 보행거리 20m마다 수동식 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정재환(연락처 : 02-2100-5328), 이메일 : jjhwan119@korea.kr >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