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힘버튼 조작과 관련한 절전효과




1) 엘리베이터의 출입문이 대기시간 경과후 자동으로 닫히는 것과 닫힘버튼을 눌러서 닫는 것과 소비전력의 차이가 생기는지 여부 및 닫힘버튼 1회 작동시 600원 절전효과가 있다는 광고의 내용이 맞는지 여부? 2) 승강기 내부에 광고를 부착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광고를 부착할 수 없다면 그에 대한 법적 근거는?  







1)에 대하여 닫힘버튼의 무효화에 따른 에너지절감 원리는 최초의 승객이 탑승한 후 출입문이 자동으로 닫힐 때까지의 시간(약 3∼5초 정도) 동안 추가로 유입되는 승객도 동시에 탑승시켜 운행하게 되므로 엘리베이터의 운행거리 및 기동횟수가 단축되어 소비전력이 절감되는 것입니다. 닫힘버튼의 무효화에 따른 소비전력의 절감효과는 최초의 승객이 탑승한 후 출입문이 자동으로 닫힐 때까지의 시간(약 3∼5초 정도) 동안 추가로 유입되는 승객의 발생빈도에 비례하게 되며, 추가 유입 승객의 발생빈도는 승하차인수 즉 교통량에 비례하므로, 닫힘버튼의 무효화에 따른 소비전력의 절감은 교통량이 많은 건물에서는 어느 정도의 효과가 기대되지만 아파트나 중소규모의 건물에서는 그 효과가 미미합니다. 실제로 한국전력공사의 "승강기실태조사보고서(1999. 6. 에너지관리공단 수행)"에 따르면, 가변전압가변주파수방식 엘리베이터에 있어서 닫힘버튼을 무효화했을 경우 승강기가 소비하는 전력량에서 판매시설(백화점 등) 7.1%, 근린시설(일반상업건물) 5.1%, 업무시설(사무용건물) 4.0%, 공동주택(아파트 등) 1.4%의 소비전력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고로, 건물전체의 소비전력량 중 승강기가 소비하는 전력은 일반건물을 기준으로 볼 때 전체의 약 1.5% 정도임. 그 외 조명용 44.36%, 동력용 47.63%, 기타 6.51%임) 또한, 닫힘버튼을 폐쇄하면서 그 위에 명시하는 절약금액은 위의 소비전력 절감효과를 금액으로 환산한 것으로 사료되오나, 정확한 산출근거는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2)에 대하여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에는 승강기 내부에 광고물을 부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승강기 내부에 부착하는 광고물은 공동주택의 자치규약에 따라 허용된 것만 부착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바, 이에 대하여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법령에 그러한 규정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