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소방제도팀-2517 아파트 피난구유도등 전원에 관한 질의회신


  아파트(건축허가 2003년,사용검사일 2006년 4월11일) 각 동의 11층 이상
의 층 계단통로에 외부창이 설치되어 있을 경우,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
재안전기준 제9조제3항제2호가목의 규정“외부광(光)에 따라 피난구 또는
피난방향을 식별할 수 있는 장소”로 보아 3선식 배선으로 할 수 있는지?    


회신[출처-소방안전협회]
   질의 아파트의 경우는 건축허가(2003년) 당시의 소방기술기준규칙 제108
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항상 점등상태를 유지하는 배선으로 동의를
받아 완공이 된 것으로서 완공후 건축물의 구조에 변경은 없었으나,
2004. 6. 4. 국가화재안전기준인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 제9
조제3항 단서조항이 신설되었으므로, 동 규정 단서조항 가목“외부광(光)
에 따라 피난구 또는 피난방향을 식별할 수 있는 장소”에 해당하는지 여
부는 건축물 구조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관할 소방서장의 확인을 받으
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