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투척용소화기 관련 문의입니다..

성명  OOO   등록일  2008.02.01 11:13:57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경로당, 노인정시설의 경우 노인회장외 몇명의 노인분들이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졌지만 관리권원을 별도 두지않으며, 투척용소화기를 기한내 비치하지 않을 경우 법적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노인회장에게 있습니까? 1차과태료 200만원 2차 벌금 1500만원 이라는데 짜고치는 고스톱도 아니고. 1셋트당 10만원~12만원인데 구입비용을 지원하는데도 없고...어찌해야 할지 해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평소 화재예방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노유자시설은 소방법상 특정소방대물에 해당하며,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은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 제4조에 따라 산정된 수량의 2분의1이상을 투척용 소화기 등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2100-5328(담당자 : 김순식)
새해에는 하시고자 하시는 모든일이 성취되시고 댁내에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