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투척용소화기의 수량산정 및 설치기준에 대하여

성명  OOO   등록일  2008.01.22 17:34:50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1.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투척용소화기의 수량 산정 및 설치기준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3. 다름이 아니라, 주용도가 노인종합복지시설인 경우 부속용도의 지하주차장 및 전기실, 기계실, 감시실의 면적도 투척용소화기의 설치수량에 포함 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질의 합니다.

소화기구의화재안전기준(NFSC 101) [별표3] 소방대상물별 소화기구의 능력단위기준에는 당해용도의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으며,
바닥면적 산정시 부속용도인 주차장, 전기실, 기계실, 전기실, 감시실등의 면적을 포함 유무를 확인하고자 질의 합니다.

4. 질의내용 :

1) 질의-1 투척용소화기 수량산정기준
①안) 건물의 부속용도인 지하주차장, 전기실, 기계실, 감시실등을 포함한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②안) 노유자시설의 거실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주차장, 전기실, 감시실등의 부속용도의 면적은 제외하고 산정하는지?

- 아파트의 경우에는 부속용도인 노인정등, 부속용도의 면적만으로 투척용소화기 수량을 산정하고 있어, 소화기 수량산정시 혼선이 예상되어 질의합니다.

2) 질의-2 투척용소화기 배치기준
만약 ②안)으로 설치한다면 주차장 및 기계실 부분에도 투척용소화기를 소화기구의화재안전기준(NFSC 101) [별표3] 소방대상물별 소화기구의 능력단위기준(제4조제1항제2호 관련)으로 산정된 능력단위의 1/2수량을 층별로 배치하면 되는지?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평소 화재예방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사항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노유자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산정합니다
따라서 주차장 등의 면적은 포함하지 않으며, 산정된 소화기는 별도로 구획된 실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2100-5330(담당자 : 신경임)
새해에는 하시고자 하시는 모든일이 성취되시고 댁내에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