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투척용소화기등이라함은..

성명  OOO   등록일  2008.02.19 19:35:14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시행령 별표4에 의거 노유자시설에는 투척용
소화기등을 설치해야하는바.
1. 상기 법에서 '투척용소화기등'이라함은 투척용소화기 외에 어떤 소화기를 말하는
지요?
2. '투척용소화기등'외에 다른 소화기의 설치가 가능하다면, 어떤 소화기를 설치해야
하는지요?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평소 화재예방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투척용소화기 등이라 함은 투척용소화기 또는 이와 유사하거나 동등 성능 이상의 제품으로 형식승인된 제품을 뜻하며, 현재 이와 유사한 형식승인된 다른 제품의 소화기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2100-5328(담당자 : 김순식)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